소송사무처리규정 제40조 (위헌심판청구서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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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서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달되면 사건의 기본정보를 『엔티스(NTIS)』에 수록하고 곧바로 해당 사건의 소관과장, 지방청 송무과장 및 법규과장에게 청구서 사본을 보내고 청구에 대한 소관과장, 지방청 송무과장 및 법규과장의 의견을 조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위헌심판청구서 접수 처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서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달되면 사건의 기본정보를 『엔티스(NTIS)』에 수록하고 곧바로 해당 사건의 소관과장, 지방청 송무과장 및 법규과장에게 청구서 사본을 보내고 청구에 대한 소관과장, 지방청 송무과장 및 법규과장의 의견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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