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1조 (상고포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0조제2항의 경우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소관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고포기를 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상고 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상고포기ㆍ소송진행 중 직권취소(조정권고 포함) 등으로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상고제기증명원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 상 고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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