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9조 (소송수행자 등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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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감사관)이나 세무서장 등은 소송업무 관련자의 소송해태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처벌기준을 참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감사관)이나 세무서장 등은 소송업무 관련자의 소송해태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처벌기준을 참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감사관)이나 세무서장 등은 소송사건의 패소원인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부과나 징수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행정 행위 때문인 경우에는 관련자를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제4조와 제6조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 해태자 또는 처음 부과자 등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해당 쟁송의 승ㆍ패소 전망, 쟁송가액의 규모, 과실의 경ㆍ중,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제9조(처벌의 감경 등) 및 제11조(처벌의 가중 등) 해당 여부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ㆍ가중할 수 있다.
④처벌대상이 되는 소송ㆍ수행 해태행위자 또는 처음 부과자의 관리자와 관서장에 대하여는 그 해태나 행정행위의 하자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직원 관리를 성실히 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⑤판결문의 처리를 미루거나 판결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경우에는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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