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조의2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 소송수행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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