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준용규정) 제5조의 2, 제5조의 3,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제26조, 제29조는 민사소송에도 이를 준용하며, 민사소송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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