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7조 (그 밖의 보고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그 밖의 보고 사항 등) 소송수행자는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에서 정한 보고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소 취하나 화해 등으로 사건종결
2.가집행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 개시
3.재심의 소, 각종 신청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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