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7조 (그 밖의 보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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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에서 정한 보고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그 밖의 보고 사항 등) 소송수행자는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에서 정한 보고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소 취하나 화해 등으로 사건종결
2.가집행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 개시
3.재심의 소, 각종 신청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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