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1조 (민사소송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민사소송사무의 분장) 민사소송사무의 분장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하 이 장에서 지방청장(송무과장)의 관할과 법원의 관할이 다른 경우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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