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9조 (위헌심판청구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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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법무과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이하 "위헌심판청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헌심판청구에 관한 소관과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법무과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이하 "위헌심판청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헌심판청구에 관한 소관과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참고자료 준비 등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업무는 쟁점 사항 소관과장이 주관하되, 위헌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지방청 송무과장은 의견서 제출 등 관련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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