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조 (항소포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3조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항소포기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항소지휘를 받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처분청의 항소포기ㆍ 직권취소(조정권고 포함) 등으로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건의 패소 원인 등을 분석하여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송 종결원인분석표(별지 제17호 서식)』와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패소판결분석표 상 패소원인이 ‘법령해석 관련’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송무과장)은 매월 확정 사건에 대하여 패소판결분석표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엔티스(NTIS)』에 수록하고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법규과장 및 각 소관과장이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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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패소 판결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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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소송종결(조정, 직권취소) 원인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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