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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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심 법원 판결문이 세무서(지방청)에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서장(국장)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 법원 판결문이 세무서(지방청)에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서장(국장)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은 불변기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제1심 패소판결문을 접수할 때에는 기존의 접수인(接受印) 이외에 아래 모양의 고무 도장을 왼쪽 상단에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 행정팀장)이 책임으로 집배원에게서 실제 수령한 일자와 접수 일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불변기일 등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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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항의 보고접수 즉시 법무부(행정소송과)에 판결문 사본 1부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인 경우에는 불변기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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