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3조 (상고이유서의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제19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법정기일)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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