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 소관 대법원 · 총 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2-07 · 시행 2022-02-07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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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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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장 발부 후의 처리제11조 각종 영장청구서철의 보존제12조 구속영장 등의 등본 교부제12의2조 영장 등 공개 제한제13조 심문의 요부 및 사실의 조사제14조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등제15조 체포의 사유에 대한 심사제16조 체포의 필요에 대한 심사제17조 인치ㆍ구금할 장소제18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과 갱신제19조 체포영장을 기각할 경우의 처리제2조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방향제20조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제21조 구속영장청구 사건 담당판사의 업무내용제22조 구속영장 업무의 담당판사제23조 피의자심문 결정의 방법제24조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그 취지의 고지 등제24의2조 사선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신청제25조 변호인의 접견을 위한 조치제26조 법정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등제27조 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의 지정제28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제29조 심문장소 및 심문기일의 통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발부제31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제32조 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위한 조치제33조 구인영장 발부 후 수사기록의 처리제34조 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제35조 ~ 제6조 (30개)
제35조 인치 후 고지절차제36조 인치된 날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제37조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제38조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제39조 구금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시한 및 발부시간의 기재제4조 영장 청구사건 처리제40조 영장 반환일시의 기재제41조 구인영장이 집행불능인 경우의 처리제42조 출석거부 사유의 조사제43조 심문장소제44조 분리심문과 이해관계인 확인제45조 피의자심문의 절차제46조 통역제47조 심문조서제47의2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제48조 증거를 인멸할 염려제49조 도망할 염려제5조 참고자료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제50조 구속사유의 기재제51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의 처리제52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의 신속제53조 재청구 사건의 처리제54조 처리시각의 기재제54의2조 준용제55조 구속기간 연장신청제56조 긴급체포사실 통지서의 처리제57조 기본방향제58조 구속영장의 발부제59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등제6조 영장전담판사의 지정
제60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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