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1조 (구속영장청구 사건 담당판사의 업무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속영장청구 사건의 담당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2. 피의자심문 기일의 지정 및 피의자심문3.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4.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다음부터 "체포 피의자"라 한다) 이외의 피의자(다음부터 "미체포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5.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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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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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