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5조 (피의자심문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심문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진행한다.1. 진술거부권의 고지2. 인정심문3.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4.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5. 판사의 제3자에 대한 심문6.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7. 피의자의 의견진술
심문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사유에 집중하여 간략하게 하여야 한다.
심문기일은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사는 심문을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뒷면에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인쇄된 안내문(전산양식 B1650, B1651)을 교부하여야 한다.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은 법정 또는 심문실에서 피의자심문을 함에 있어 법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판사는 심문장소에서 피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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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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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