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조 (참고자료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 등이 규칙 제96조 제3항에 따라 합의서 등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판사의 공람을 거쳐 수사기록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게 넘길 때 함께 송부하고, 수사기록 및 영장등 수령부에 참고자료의 명칭을 기재한 다음 영수인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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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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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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