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2의2조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청문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제47조의2 제1항 각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법원사무관 등은 법원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한 때에는 공판조서 등에 이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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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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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