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8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하여 그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 전산양식 B1500]에 의한 체포동의요구서(이 때의 "체포"는 「국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를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3. 법 제20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②피고인 또는 증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에 앞서 체포동의요구를 할 때에는 아래 기재례와 같이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인치할 일시)을 기재하여야 한다.<기재례>(1) 2003. 11. 5.까지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7. 15:00(2) 2003. 11. 12.부터 2003. 11. 15.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17. 16:00(3) 2003. 11. 20.부터 2003. 11. 26.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28. 15:00
③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요구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 자료를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교원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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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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