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7조 (심문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피의자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조서에는 피의자 등 진술자의 진술 요지와 검사, 변호인의 의견 요지를 기재한다. 심문기일에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심문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다.
심문조서는 법원의 장의 공람을 거쳐 [별표] ‘피의자심문조서철’에 편철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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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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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