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7조 (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별로 근무시간 중인 때와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인 때를 구분하여 일정한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정된 시간대에 심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심문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심문의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 및 피의자 접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