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3조 (피의자심문 결정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심문결정을 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기재한다.
피의자심문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심문기일(또는 심문예정일시)과 심문장소를 전산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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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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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