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2조 (법정구속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고인에 대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공소제기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전산양식 B1561]에 의하여 그 취지와 구속일을 검사에게 통지한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져 긴급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 전산양식 B1562]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 전산양식 B1563]에 의하여 가구구성원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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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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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