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0조 (영장 발부 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6조의1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메모 기능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기재례와 같이 그 취지를 간략히 전산입력하여야 한다.<기재례>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미집행 20 . . . 반환" 또는 "집행불능 20 . . .반환"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 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청구기간 만료 20 . . .석방" 또는 "구속기간 만료 20 . . .석방"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 "체포 취소 20 . . . 석방" 또는 "구속 취소 20 . . . 석방"4.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에 따른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 "체포집행정지 20 . . . 석방"5.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 "구속집행정지 20 . . . 석방"
제1항의 통지서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영장전담판사의 공람을 거친 후 반환영장철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