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4조 (구속기간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속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민법」제155조, 제160조가 적용되므로 역서(曆書)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
②구속기간 갱신의 기산일은, 구속기간(2월)의 마지막 달 중 공소가 제기된 날에 해당하는 전날, 즉 2003. 8. 5.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2003. 10. 4.에, 2003. 12. 1.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2004. 1. 31.에 각각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2003. 10. 5. 후자에 있어서는 2004. 2. 1.부터 각 기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③갱신하여야 할 달에 있어서 해당일이 없는 경우, 즉 12. 29. , 12. 30. , 12. 31.(평년 기준)에 공소가 제기된 때와 같이 갱신할 2월에 이 날이 없는 때에는 그 2월 말일을 구속기간의 만료일로 하여 3. 1.부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은 4. 30. 만료될 것이므로 제2항의 원칙에 의하여 5. 1.부터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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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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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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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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