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2조 (구속영장 업무의 담당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속영장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처리한다. 다만 사건이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접수되거나, 미체포 피의자가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인치된 경우 또는 피의자심문기일이 일과시간 이외의 시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직법관이 처리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공범 기타 관련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날 일과시간 중에 영장전담판사에 의한 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는 등 다른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미정이고 그 결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법관이 처리하지 아니하고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함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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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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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