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1조 (각종 영장청구서철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각종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청구서 등은 [별표]와 같이 각종 부책에 별도로 편철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서사본을 제1항의 각종 부책에 함께 편철하여 보존한다.
규칙 제96조의19에 따라 미집행 또는 집행불능으로 반환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반환영장철"에 편철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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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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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