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1조 (각종 영장청구서철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의 청구에 따라 각종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청구서 등은 [별표]와 같이 각종 부책에 별도로 편철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②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서사본을 제1항의 각종 부책에 함께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규칙 제96조의19에 따라 미집행 또는 집행불능으로 반환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반환영장철"에 편철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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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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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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