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9조 (구금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시한 및 발부시간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금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 시한 내에 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금의 집행 시까지는 피의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
②판사는 구인되어 인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발부시각이 인치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란에 발부일시를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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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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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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