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9조 (구금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시한 및 발부시간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금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 시한 내에 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금의 집행 시까지는 피의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
판사는 구인되어 인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발부시각이 인치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란에 발부일시를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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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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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