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9조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규칙 제96조의21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서류를 특정한 후 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그 열람을 허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가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그 서류의 열람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ㆍ제2항 및 규칙 제101조에 따라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청구서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기록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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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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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