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7조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의 형사과(사무과) 사무실, 당직실, 심문장소의 대기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 인치시로부터 24시간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유치(강제력으로써 피의자의 장소적 이동을 금한다는 의미임)한다.
②구금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법원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영장이 집행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병이 수사기관에 인계될 때까지, 구금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판사의 석방명령 시까지 피의자를 유치한다.
③구인영장 하단의 "유치할 장소"란에 법원의 유치장소를 기재한 다음 판사가 서명날인하고, 법원의 유치책임자(법원사무관 등 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피의자를 유치하게 한다.
④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원조를 요청한다.
⑤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는 판사는 피의자심문 후 지체없이 구금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구금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피의자가 법원에 유치되어 있는 사실 및 구금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고, 신속하게 구금영장을 송부한다.
⑦제6항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대기 중인 호송경찰관 등에게도 구금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준다.
⑧법원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법원에서 구금영장을 집행한 경우 또는 그 집행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한 경우에는 구인영장 하단의 "인수자"란에 신병인수인의 서명을 받는다.
⑨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유치 중인 피의자를 석방한다.
⑩판사는 구인영장 중간 여백에 "석방(청구기각)"이라고 기재하고 일시를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한다.
⑪법원사무관 등은 유치 중인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고지한 다음 귀가시키고, 대기 중인 호송경찰관 등에게도 청구기각으로 피의자를 석방한 사실을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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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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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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