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조 (영장전담판사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장은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수, 판사의 수 및 사무분담상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법원의 장은 당직법관을 지정함에 있어 가능한 한 피의자심문기일이 재판기일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장전담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영장전담판사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심문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법원의 장은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3인 이상 지정하거나 전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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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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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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