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조 (영장전담판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장은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수, 판사의 수 및 사무분담상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법원의 장은 당직법관을 지정함에 있어 가능한 한 피의자심문기일이 재판기일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장전담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영장전담판사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심문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의 장은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3인 이상 지정하거나 전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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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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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