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1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초일 불산입)로 정한다(규칙 178조). 구인영장에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 그 심문예정일시까지 피의자가 인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시까지 구인영장의 집행을 기다려 보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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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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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