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8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과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만료일까지로 정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②규칙 제96조의4에 따라 검사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체포영장(전산양식 B1502)을 작성하여 제출된 종전의 체포영장을 뒤에 첨부하고 간인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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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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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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