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7조 (인치ㆍ구금할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포영장의 "인치할 장소"란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인치할 검찰청, 그 지청 또는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관서를, "구금할 장소"란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에 일시적으로 유치 또는 구금할 구치소나 유치장 등을 각각 기재한다.
②수사상 특히 필요하여 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를 청구 당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택일적으로 정하여 청구한 장소를 기재할 수 있다.<인치할 장소의 택일적 기재례> ○○경찰서 또는 체포지에 가까운 경찰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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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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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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