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0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구금영장"이라 한다) 청구사건을 접수한 법원사무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의 형식적 사항을 전산입력하여 구인영장 양식을 출력하고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을 복사ㆍ첨부한 다음 기록과 함께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다.
②구인영장의 "인치할 장소"란에는 법원의 담당과(계) 또는 심문예정장소를 부기(고무인)할 수 있다.<기재례>1. ○○법원 제○○호 법정(심문실)2. ○○법원 형사과(사무과) 영장계(접수계)
③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 구인영장의 "영장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진행번호에 가지번호(기재례: ○○○-1)를 붙여 기재한다.
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구금 중이어서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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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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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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