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1조 (고지조서 및 고지확인서면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판조서 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 피고인, 구속통지는 (처 또는 아들인) ○○○(주소)에게 하여 달라고 진술"
②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산양식 B1508]에 의한 고지확인서면에 서명날인(무인)하게 함으로써 조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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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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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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