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4조 (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은 검사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대출신청서(전산양식 B1509)를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수사기록을 대출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대출신청서의 "수사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예정일자를 기재한다. 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서의 "판사의 허가"란 중 "부"란에 날인하고 대출신청서 사본을 검사에게 교부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은 경우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를 사본하여 수사기록의 표지 위에 붙이고 수사기록을 위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위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에게 수사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반환예정일 전이라도 피의자를 인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참조]에 함께 편철하여 보관한다.
수사기록이 반환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해당 대출신청서 중 "수사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때까지 수사기록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을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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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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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