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5조 (인치 후 고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구인영장이 집행되고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구인영장 왼쪽 상단의 "경유"란에 검사의 경유인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49조 제2항 참조).
②구인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구인영장의 "인치일시"란에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규칙 제49조의2 참조).
③구인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의 참여 하에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구인의 이유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다만 법제87조에 따른 구인 통지는 하지 않는다). 법원사무관 등은 피의자로 하여금 [전산양식 B1508]에 의한 고지확인서면에 서명날인(무인)하게 한다.
④법원의 장은 법원주사보 이상이 아닌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의 당직 근무 중에 인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영장의 기재 및 고지절차의 이행을 위한 법원주사보 이상의 예비당직직원을 미리 지정하여 두어야 한다.
⑤고지확인서면은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처리한 다음 수사기록을 반환할 때 함께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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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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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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