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9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불능보고서가 접수되거나 피고인이 출국 기타 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그 발부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송부서 및 구속영장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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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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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