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4의2조 (사선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위 교부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모사전송ㆍ전자우편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변호인선임신고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교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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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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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