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4조 (분리심문과 이해관계인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사는 심문장소에 공범 기타 다른 피의자가 재정 또는 재실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를 함께 심문하여도 수사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없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96조의14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을 허가하거나 규칙 제96조의16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허가할 때에는 수사상의 비밀 보호 등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및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등 이해관계인임이 틀림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법경찰관리 등이 피의자를 호송한 경우에 피의자가 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96조의16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호송경찰관 등을 심문장소에서 퇴실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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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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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