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2조 (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인영장 원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도록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한다.
구인영장 원본을 송부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여 영장등 수령부를 출력하고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영수인을 받는다.
미체포 피의자가 법원의 구내에 현재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의2 제9항,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사가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에는 구인영장 오른쪽 상단에 아래와 같은 집행지휘 고무인을 찍고 판사가 날인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0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0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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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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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