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7조 (지명수배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의뢰할 수 있다.
지명수배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송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557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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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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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