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7조 (지명수배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의뢰할 수 있다.
②지명수배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송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557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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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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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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