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8조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사는 피의자가 인치된 당일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인치된 다음 법원에 유치하고 당일 피의자심문을 한 때라도 구금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법원에서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피의자를 법원 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물어 호송경찰관 등이 원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을 유치할 장소로 지정한다.
피의자의 유치는 구인영장 하단의 "유치할 장소"란에 경찰서 유치장 등 구금시설 이름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원 외의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구인영장의 "인수자"란에 호송경찰관 등의 서명을 받고 구인영장의 원본을 호송경찰관 등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영장시스템에서 출력한 영수증에 경찰관의 서명을 받는다.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 인치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별도의 석방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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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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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