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9조 (도망할 염려)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1)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2) 자수 여부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1)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2) 경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 그 동안의 생계수단의 변천(3)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지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4) 다른 곳 특히 외국과의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의 빈도3. 피의자의 가족관계(1) 가족간의 결속력(2)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3)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4)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5)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 정도(6) 가족들이 피의자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나 충고를 하여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1)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성의 정도(2) 피의자 가족의 지역사회와의 유대의 정도(3) 교우 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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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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