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6조 (인치된 날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가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에 인치된 때에 그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에게 전화로 신속하게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출석할 뜻을 나타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출석을 기다려 피의자심문을 한다.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의 통지는 구두로 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의 통지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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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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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