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1조 (구인영장이 집행불능인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되고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되었으나 피의자가 도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7일로 된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
판사는 구인영장이 집행불능으로 반환된 경우라도 피의자의 출석 없이 검사 또는 변호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의자심문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심문 결정 취소"라고 기재한다.
구인영장이 집행 불능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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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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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