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5조 (갱신의 시기와 대행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1차 갱신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결과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원심법원이 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후 상소심에 계속되었을 경우 상소법원은 법 제92조 제2항 에 따라 1차 또는 2차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구속기간이 판결선고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원심법원은 판결선고 전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된 구속기간은 종전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고 항소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횟수는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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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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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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