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9조 (체포영장을 기각할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요건 특히 체포의 사유 및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하단의 해당란이나 또는 여백에 그 취지와 이유 및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검사에게 교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재할 수 있다.<기재례>1. 청구기각(청구서의 기재요건 흠결)2. 청구기각(체포의 사유 없음 또는 체포의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3. 청구기각(증거인멸 및 도망염려 없으므로, 체포의 필요 없음)4. 청구기각(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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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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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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