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6조 (체포의 필요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사는 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체포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연령, 신분, 직업, 경력, 가족상황, 교우관계, 질병, 방랑성, 주벽,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여부, 자수 및 합의 여부 등 개인적인 사정 내지 정상과,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형법」 제53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판사는 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미사건의 경우에도 체포의 사유 외에 체포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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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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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