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3조 (심문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자심문은 대기실이 부속된 법정, 심문실 또는 판사실에서 한다.
②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다는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또는 공동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외의 장소에서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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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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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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