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 (시장신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05.12.23

,

2007.10.12

,

2009.1.28

,

2009.12.2

,

2015.7.22

,

2018.5.2

,

2021.8.25

,

2021.11.24

,

2024.11.13

>

1.

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그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

2.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또는 변경.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5)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3.

상호변경

4.

본점소재지 변경

5.

결산기 변경

6.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결정이 있은 때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

전환주식(

「상법」제346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결정된 때

8.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원주 교환청구

로 인한 행사주식수(원주의 경우에는 청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9.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의 조정(시가변동에 따른 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있은 때

10.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해당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때

1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1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변경

1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제1항

에 따른 자인 경우 그 자의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를 말한다)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 된 때. 이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1항제13호에 관한 사항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8.5.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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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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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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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