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 (시장신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05. 12. 23., 2007. 10. 12., 2009. 1. 28., 2009. 12. 2., 2015. 7. 22., 2018. 5. 2., 2021. 8. 25., 2021. 11. 24., 2024. 11. 13.>
1.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그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
2.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또는 변경.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5)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3.상호변경
4.본점소재지 변경
5.결산기 변경
6.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결정이 있은 때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전환주식(「
상법
」
제346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결정된 때
8.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원주 교환청구로 인한 행사주식수(원주의 경우에는 청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9.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의 조정(시가변동에 따른 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있은 때
10.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해당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때
1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1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변경
1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자인 경우 그 자의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를 말한다)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 된 때. 이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1항제13호에 관한 사항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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